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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항소 취하
국가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항소 취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6.16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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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월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을 면담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선대본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월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을 면담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선대본 제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가안보실이 16일 오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보공개 거부로 제한됐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일부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진실규명을 포함해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정보가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실은 앞으로도 유가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 알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유족이 당시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군사기밀을 제외한 고인의 사망 경위 등 일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국가안보실이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한 1심 판결이 확정되게 됐다.

다만 국가안보실은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또 다른 피고 해경은 수사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며 국방부도 브리핑에 참석해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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