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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6.17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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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단위로 상황 재평가... 격리의무 조정 검토
요양병원 입소자 대면면회 접종여부 무관 허용
4차 접종 완료 어르신... 외박ㆍ외출도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코로나 '7일 격리' 유지, '4주 단위 상황 재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코로나 '7일 격리' 유지, '4주 단위 상황 재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요양병원 입소자에 대한 대면면회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허용키로 했다.

1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문가TF와 감염병 위기관리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정부는 현재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됐으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고, 특히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 총리는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들의 면회와 외박 등 일상회복 폭은 넓히기로 했다.

한 총리는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했다”며 “확진 이력자와 4월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던 대면면회를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돼 있는 입소자의 외박과 외출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면회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PCR 또는 신속항원 검사는 그래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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