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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형사처벌과 반성”
[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형사처벌과 반성”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22.06.20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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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변호사

[한강타임즈]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은?”

형사재판에서 판사, 검사, 변호인이 하는 업무는 단순하다. 판사는 양쪽 이야기를 듣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결한다. 검사는 피고인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기소한다. 변호인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를 탄핵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며 변호한다. 이처럼 판사, 검사, 변호인이 공통적으로 다투는 것이 있는데, 바로 ‘증거’다. 특정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으면 이기는 것이고 없으면 지는 것. 이게 형사재판 룰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법조인들은 이상한 직업병이 있는데, 바로 의심병이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말…증거 있어?”라며 꼭 반문하니 말이다.

피고인들이 형사재판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다. “재판장님,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습니다. 선처 바랍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말이 정말 모순이다. 음주운전 초범은 형사재판 받을 일이 거의 없다. 형사재판에 회부된 운전자는 최소 2회 이상 음주운전 한 사람들이다. 처음 음주운전 적발됐을 때 경찰조사 받으면서, 검찰 처분 받으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또 다시 음주운전 하고도 재판장에게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하다니. 단언컨대 그걸 믿는 재판장은 단 한 명도 없으리라. 그 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말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는 입증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향후 미래에 대한 다짐을 무슨 수로 입증한단 말인가. 일부는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확약서 등을 제출하는데, 이는 엄밀히 따져 반성문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재범 저지르지 않겠다는 말을 재판장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범방지 약속에 대한 입증 자료는 없어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것은 자료가 있다. 입증은 아니어도, 재판장이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볼 자료는 있다는 것이다. 그 자료는 간단하다. 음주운전 범죄가 성립하려면 2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술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 취한 상태에 있고, 그 상태서 자동차를 운전해야만 음주운전 범죄가 성립한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자. 술을 마시지 않거나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 절대 음주운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 이를 실천하는 것 자체가 재범방지 노력이 되는 것이다.

음주운전 적발부터 형사재판 선고까지 대략 3~5개월 정도 걸린다. 재판장에게 “앞으로 음주운전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대신, “재판장님, 제가 적발 이후 반성하는 마음으로 술 끊고, 자동차 팔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운동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것은 어떨까? 요즘 MZ세대에서 바디 프로필 인증 사진이 유행이라는데, 음주운전자도 금주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인증하면 조금은 좋게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증거, 인증 노래 부르는 재판장에게 재범 방지 노력 사실을 인증하면, 재판장도 마지막으로 속아줄 명분이 생기지 않겠냐는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음주운전을 근절하면 본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가 한걸음 더 건강해지는 계기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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