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한강T-지식IN] 현행 음주운전 이진아웃 행정처분 조항의 위헌성
[한강T-지식IN] 현행 음주운전 이진아웃 행정처분 조항의 위헌성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22.06.20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한강타임즈] 지난 2022년 5월 26일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위헌이라는 작년 결정에 이어 재차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위헌 대상이 된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5년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 측정거부 전력을 가중 요건으로 삼으면서도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가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며 “과거 위반행위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시간적 제한 없이 무한대로 2번 걸리면 무조건 가중처벌이라는 게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이 법률대로라면 내가 2006년에 적발되고 나서 30년 뒤인 2036년이 되어서 적발이 되어도 똑같이 2진아웃으로 가중처벌을 받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면은 있다”면서도 “중한 형벌이 일시적으로 억지력을 발휘할 수는 있으나 결국 면역성이 생겨 실질적 기여를 못할 수도 있으며, 효과가 있더라도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점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윤창호법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논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존에도 사건이 터질 때마다 형벌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윤창호 씨 사건이 터지자 벌금을 기존보다 거의 2배를 올리게 됐다.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으니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필자는 그때에도 분명 반대했다. 올리는 건 좋지만 올리더라도 단계적으로 서서히 올리자는 거였다. 중한 형벌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듯했다. 이렇듯 국민들의 눈치만 보고 만든 법안이다 보니 세밀함도 없고 당연히 그 수명도 길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한편 구체적으로 이변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 되면 시동이 안 걸리도록 하는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게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며 “비형벌적 방지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죄질이 가벼운 재범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형벌 본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한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죄질이 가벼운 재범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자라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중한 범죄는 중한 벌을 주되 참작할 만하거나 억울한 사람은 다시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필자의 생각과 정확하게 같은 목소리이다.

현재 너무 안타까운 게 있다. 왜 형사처벌에는 가중처벌이 무효라고 하면서 윤창호법 때문에 같이 태어난 행정처분 2년 취소 규정은 여전히 살아 있는가.

현행 형사처벌보다 행정처분이 오히려 더 악마적인 규정이다.

형사처벌 누진 제도는 2006년 시작이지만 행정처분은 2001년 시작이다.

즉 2001년에 정지든 취소든 음주운전이 한 번 걸리고 2022년인 현재 정지이든 취소이든 뭐든 걸리면 무조건 2년간 운전을 못하게 됩니다. 살인죄도 아닌데 22년 전에 했던 잘못을 소급 적용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최소 2년 동안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게 과연 비례와 형평에 맞나?

헌법재판소가 꼭 이 부분을 해결해주셨으면 한다.

혹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정책과 사회적 지향점이 다르다고 하는데 언어도단이다.

윤창호법이 나올 때 2진 2년취소 규정과 2진 가중처벌이 한날한시에 같이 나왔다. 한가지 사건에서 같은 논리로 나온 법률인데 왜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려둔다는 것인가.

어떤 논리로 22년 전 음주운전을 한 것이 소급적용이 돼 2년간 면허를 박탈당하는 게 정당화가 되는가. 이 법률이 폐기되지 않으면 30년이 지나든 40년이 지나든 과거 전력 때문에 2년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상실당할 수밖에 없다.

이 법률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가.

앞에 말한 논리대로 2진아웃 이상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한날 한시에 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상 면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조속하게 헌법재판소의 당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기대해 본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