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는 것으로 이미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도 법 개정 후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취득세 감면 혜택을 통해 총 25만6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은 주택 가격과 연 소득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며 주택가격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다.
감면율도 1억5000만원 이하 서민 주택의 경우 전액(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50%를 감면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관계 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인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한편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만3000가구가 수혜 대상으로 편입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종전 수혜를 받던 연간 12만3000가구를 포함하면 총 25만6000가구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행안부는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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