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한강T-지식IN] 재산분할의 대상
[한강T-지식IN] 재산분할의 대상
  • 최규민 변호사
  • 승인 2022.06.21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한강타임즈] “변호사님 퇴직금, 퇴직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쌍방의 협력이란 개념에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아내의 가사활동, 육아도 포함된다. 남편은 아내의 가정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위와 같은 아내의 도움으로 부부공동재산이 형성되었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과거에 대법원은 이혼 당시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았으나, 이혼 당시 아직 퇴직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아 장래에 받을 퇴직금을 직접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또한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아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퇴직연금도 직접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가 변화하였다. 대법원은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그리고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이상과 같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가 변화하여, 배우자가 직장에 근무한 기간만큼 상대방 배우자가 가사활동, 육아 등을 전담하면서 협력을 하였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