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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민사상 손해배상의 기본 구조 上
[한강T-지식IN] 민사상 손해배상의 기본 구조 上
  • 이호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6.21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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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다손해사정법인 이호 대표
모두다손해사정법인 이호 대표

[한강타임즈]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고 가해자는 형사, 행정책임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직·간접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물과 대인배상으로 나뉘게 되는데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⓵대물 – 수리비 감가 렌트
⓶대인 – 치료비 입원비 향후치료비 후유장애 일실수익 개호비 장례비

이러한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는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렇게 해서 가입된 보험이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자동차 종합보험이다.

이런 맥락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의 구조를 알아두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

자동차종합보험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구조를 쉽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이 나뉘어진다.

대인배상 1과 2, 그리고 대물배상은 ‘본인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일 때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해당되고, 자기신체사고나 자기차량손해 보험의 경우에는 ‘본인이 본인차를 몰다가 본인의 몸이나 본인의 차에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상대방이 책임지지 않는 본인의 과실이 있을 때’에 해당이 된다.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은 가해자에게 배상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적용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5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대인배상 1과 2이다. 피보험자동차(보험적용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게 되면 피보험자(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즉 운전을 한 사람)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때 손해를 입은 쪽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임의보험의 대인배상에서는 손해액이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강제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지급한다.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에 한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유한배상 책임보험과 무한배상 책임보험으로 나누어져 있다.

둘째, 대물배상이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진다.

셋째, 자기신체사고 보험이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경우는 본인 차를 본인이 운전하다가 본인이 다쳤을 때 적용되는 보험이다.  

넷째,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이다. 보험계약에 대인배상,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가 함께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한다. 

다섯째, 자기차량손해 보험이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담보이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본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한다.

위와 같은 자동차 종합보험 구조 중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민사상 상대방에게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게되며, 기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의 담보의 경우는  자기신체 또는 자기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담보하게되는 개인보험적 성격을 가지는 임의보험이다.

자동차종합보험은 이처럼 복잡하다.

앞서 설명한 대로 크게 5가지로 이뤄져 있는 보험 구조를 이해하면 사고가 난 경우 쉽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둘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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