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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류세’ 인하폭 확대 추진... 인하폭 최대 30%→50%
與, ‘유류세’ 인하폭 확대 추진... 인하폭 최대 30%→50%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6.21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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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치솟는 기름 값 등 물가 안정을 위한 복안이 마련된다.

국민의힘은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관계자들도 참석해 특위 위원들과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관련법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1시간30분이 넘는 논의 끝에 정부여당은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휘발유, 경유, LPG부탄 등에 적용 중인 30% 인하 조치에 7%포인트 더 늘려 올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물가특위는 법 개정을 거쳐 유류세 인하 폭을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부여당은 LNG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고,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5만t에 5만t을 더 증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류성걸 물가특위 위원장은 “물가특위가 정부에 요청한 유류세 추가 인하를 정부가 수용하고 할당관세 품목 확대와 세율 인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정이 원팀이 돼 민생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 앞으로도 이런 사안들을 적극 검토하고 정부와 협의해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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