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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적용대상 확대
서울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적용대상 확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6.21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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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통과
서울시 위탁 기관ㆍ복지시설 추가
이병도 서울시의원
이병도 서울시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적용 대상이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로도 확대 적용된다.

서울시의회는 21일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은평구제2선거구)이 대표발의 한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존 조례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만이 적용 대상이었다.

이에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나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다.

이병도 의원은 “일부 수탁기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65.1%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며 “수탁기관과 복지시설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예방과 해결 의지를 표명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조치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근로기준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노동자 인권을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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