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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징계 내달 7일 소명 후 의결
이준석 대표 징계 내달 7일 소명 후 의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6.23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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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 징계 심의 중인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 징계 심의 중인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가 다음달 7일 결론내기로 했다.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징계를 심의 의결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징계 의결을 2주 뒤로 보류한 셈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출석해 소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2주 뒤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5시간여에 걸쳐 징계 심의 끝에 참석위원 8명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리위는 다음달 7일 열릴 4차 회의에서는 이 대표에게 윤리위 참석을 요청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려던 것 아니었나’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애초부터 아니었다”며 “오늘은 소명을 다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출석해서 소명하는 절차를 일단 밟아야 한다. 징계할지 안 할지도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며 “소명을 하지 않고 예단해서 징계한다고 결정하는 건 아니다. 윤리위 회의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같은 윤리위 심의 결정에 이 대표는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오늘(22일) 윤리위에 출석해 제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여러 경로로 전달했고, 옆에 대기하고 있었지만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소명할 기회를 준다는데 잘 모르겠다.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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