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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김철근 李 성상납·증거인멸 의혹 '키맨' 지목
與 윤리위, 김철근 李 성상납·증거인멸 의혹 '키맨' 지목
  • 이현 기자
  • 승인 2022.06.23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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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힘 윤리위 개시했으나 오는 7월로 재심 결론
윤리위, 李 측근 김철근도 징계 심의 대상으로 지목
김철근 "윤리위, 당규 무시한 명백한 절차 위반" 반발
22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상납 및 증거인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당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상납 및 증거인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당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징계 심의를 유보했다. 차기 징계 심의는 오는 7월 7일 재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도 당초 참고인으로 윤리위에 출석했으나, 징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사실상 김 정무실장이 이 대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셈이다.

김 정무실장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최초 제보자인 장모 씨를 만나 이를 무마하는 대가로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윤리위는 지난 22일 참고인으로 소환한 김 정무실장을 별도의 윤리위 제소 절차 없이 징계 심의에 착수했다.   

김 정무실장은 당 윤리위가 당규에 적법한 제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각 징계 심의 대상으로 간주한 것을 문제 삼으며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3일 그는 자신의 SNS에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윤리위가 징계심의 대상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다"면서 "제가 참고인으로서 한 소명을 사실상 윤리위의 직접 조사로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규에 명시된 윤리위 규정을 거론하며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 있고, 징계안건이 회부돼야 비로소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재심사 과정에 문제가 드러나거나, 당무위가 재심사를 거부할 경우에만 직접 징계 안건을 제소, 회부할 수 있다. 당무위를 거치지 않은 징계안건에 대해 윤리위가 이날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은 당규에도 어긋난다는 게 김 정무실장의 주장이다.

김 실장은 "윤리위원회는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저를 당대표에 대한 징계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했다"면서 "저에 대한 징계안건의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저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했을 뿐이고, 징계회부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다"면서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 진술했는데 징계절차가 개시된 것도 마찬가지로 절차 위반"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리위는 전날(22일) 오후 7시부터 5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한 끝에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결정했다. 당 윤리위는 우선 당대표 측근인 김 정무실장이 외부 일반인과 의혹 무마를 위해 금전적 거래를 제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당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7월 7일 제4차 윤리위에서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면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품위유지 위반'은 명목상 징계 심의 사유에 불과, 김 정무실장이 이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성이 짙다고 보고 공식 징계 절차를 밟아 진위를 밝히려는 의도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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