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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광명시 내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양기대 의원, 광명시 내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6.24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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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양기대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23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청에 광명시 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정부가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자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를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며 “규제가 광명시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족쇄가 되고 있어,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당시로서는 최선의 조치, 또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마땅히 변경된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민께서 납득할 수 있게 부동산시장의 현실 여건에 부합하도록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약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될 경우, 대출 규제와 각종 제약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못했던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이 한층 수월해진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라 경기도 내 대다수 시군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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