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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악화’ MB 석방되나?... 내일 ‘형집행정지’ 여부 결정
‘건강악화’ MB 석방되나?... 내일 ‘형집행정지’ 여부 결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6.27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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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다스(DAS) 실소유자 의혹 등으로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석방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는 28일 심위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심위위원회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또는 정지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심의 결과는 당일 나오게 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수형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이같은 건강 문제를 들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 악화 등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로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는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안양지청의 임검(현장 조사) 등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한다. 법조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이뤄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고려할 예정이다.

만일 이날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이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서 풀려나 병원 등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치료를 받게 된다.

형집행정지는 사면을 받지 않으면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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