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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 지급... 84만개사 ‘신속보상’
30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 지급... 84만개사 ‘신속보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6.28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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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60.9%... 이·미용업 16.6%ㆍ실내체육시설 5.8%
하한액 100만원~ 최대 1억원... 30일부터 온라인 신청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거리두기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고인 등에 대한 1분기 손실보상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거리두기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1분기 손실보상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1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한다.

이번 1분기 손실보상에는 94만개사가 지급을 받을 예정으로 지원규모는 최대 1억원, 총 3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및 중기업(연매출 30억원 이하) 94만개사다.

이중 전체 대상의 89%인 84만개사는 '신속보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했다.

다만 이중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약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로 국세청과 협업해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내달 중 보상금을 산정·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같은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지난해 4분기 보상금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당·카페가 가장 많은 60.9%를 차지했다. 이어 이·미용업 16.6%, 실내체육시설 5.8% 순이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했다.

보상금액 별로는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32만4000개사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이들 사업체는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만1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19만개사(30.8%)다.

이어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0만8000개사(17.4%)며 보상금 상한액인 최대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0.2%)로 나타났다.

한편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0일부터 내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내달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같은달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신속보상 대상이나 보상 금액에 이의가 있는 소상공인의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구 ‘확인보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내달 5일부터, 오프라인은 내달 11일부터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달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한편 원활한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담 안내창구도 운영된다.

전담 안내창구는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과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손실보전금에 더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도 신속하게 집행해,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시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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