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 등 에어컨 전기료 30% 증액 지원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 등 에어컨 전기료 30% 증액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6.29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장동 소재 아파트 관리원이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
마장동 소재 아파트 관리원이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7월1일부터 전기요금 인상으로 올 여름 공동주택 관리원이나 미화원 등의 여름나기는 더욱 힘겨워 졌다.

에어컨이 있어도 공용전기료 증가에 주민들의 눈치가 보여 에어컨을 제대로 가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에서는 이들이 전기료 걱정없이 마음 편히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는 올해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 에어컨 전기료를 지난 해 대비 30%를 증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폭염기 7~8월간 지원되는 금액은 에어컨 1대당 월 최대 2만원, 총 2400만원 규모로 지난해 1만5000원 대비 30%를 높였다.

아파트 외에도 관리원‧미화원 근무시설 및 휴게시설에 에어컨이 설치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간 구는 노후된 공용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매년 14억 원을 지원하며 서울시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왔다.

특히 2021년도부터 올해까지 ‘관리원 및 미화원 근무시설 개선사업’을 선도 사업으로 지정, 지난해 31개 아파트 단지에 총 6600만원을 추가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26개 단지에 4700만원을 지원하며 적극적인 근무 환경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지난달 기준 관리원 근무시설 및 휴게시설 598개소 중 500대의 에어컨이 설치되며 83%의 설치율을 훌쩍 넘겼다.

에어컨이 있어도 가동하기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서도 구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 냉난방시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7월 전국 최초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이들의 실질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밖에도 구는 올해 성동구민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졌던 노무·법률 상담 및 심리 상담서비스를 관리원 및 미화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불안, 인권침해 등 법률상담과 함께 우울증 등 심리상담도 실시, 필수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관리원들이 한 여름 더위 열기를 맘 편히 식힐 수 있도록 에어컨 전기료를 증액하게 되었다”며 “관리원이라는 호칭 개선을 통해 필수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는 만큼, 이들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관련 정책 또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