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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올해보다 460원 ↑
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올해보다 460원 ↑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6.30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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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 보다 460원(5.0%) 인상된 것이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보면 201만580원으로 처음으로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겼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3차례의 수정안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9410~9860원'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지 못해 9620원을 단일안으로 내놨다.

결국 최저임금 표결을 거쳐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단일안이 가결됐다.

한편 이날 표결에는 최임위 총 27명의 위원 중 23명 만이 참석해 진행됐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다. 이중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소속 4명의 위원들은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이어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지만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의결 정족수는 채운 뒤 기권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오는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효력은 내년 1월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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