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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 의혹’ 무죄 확정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 의혹’ 무죄 확정
  • 김광호 기자
  • 승인 2022.06.30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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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채용·부정합격자의 개념부터 먼저 정립해야 한다"며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쳤다면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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