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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전략 제3지구 수상한 거래?... 성동구, ‘금전소비대차계약’ 수사 의뢰
[단독] 성수전략 제3지구 수상한 거래?... 성동구, ‘금전소비대차계약’ 수사 의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6.30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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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ㆍ설계업체 자금 차입... 승인 없이 연장 계약
시정명령 13건ㆍ행정지도 6건ㆍ환수권고 2건 등 조치도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 주택재개발 사업 조감도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 주택재개발 사업 조감도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수상한 거래가 포착됐다.

해당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설계업체와 맺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문제가 된 것으로 관할 구청인 성동구는 수사까지 의뢰한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앞서 성수전략 3지구 김병우 이사(전 감사)는 막가파식 조합운영에 문제가 많다며 실태를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김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정비업체와의 관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비용(인건비)’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이같은 고발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서울시와 성동구는 합동으로 성수전략 3지구의 운영실태에 대해 전격적인 점검에 나섰다.

성동구는 점검 결과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13건, 행정지도 6건, 환수권고 2건 등 총 22건의 문제를 적발했다.

총회 승인 없이 연장계약 ‘수사의뢰’

성동구청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합은 A업체(설계업체)와 B업체(정비업체)로부터 2018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9차례에 걸쳐 총 6억2000여만원의 자금을 차입했다.

그중 A업체로부터 차입 받은 1억9000만원의 경우 총회의 의결을 받았지만 이후 2020년 11월23일 체결된 승계 및 연장 합의서는 별도의 총회의결 없이 처리됐다.

이에 대해 성동구는 A업체로부터 차입 받은 1억9000만원에 대해 이를 승계 및 연장하는 합의서는 별도의 총회의결이 없는 자금차입 행위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제1항 제2호 규정을 위반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더구나 조합은 같은 업체와 2021년 1월26일에도 2억원을 다시 차입하며 변제기한을 1년 이내로 잡고 1년 경과 후부터는 ‘연 9%’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고 계약했다.

이는 불과 3개월 전인 2020년 10월 ‘이자율은 3.5%의 범위,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한 총회 의결을 완전히 무시한 계약이다.

또 조합은 B업체로부터도 2019년 2월 5000만원, 4월 3000만원, 6월 2000만원, 8월 2000만원, 10월 1000만원 등 2개월에 한 번 꼴로 자금을 차입했다. 이같은 모든 차입과정 역시 총회 의결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1심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상태로 아직 소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서울시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며 “이번 수사의뢰는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반영한 것이다”고 전했다.

시정명령ㆍ환수조치도 권고

이와 함께 성동구는 해당 조합에 대해 누락된 결산보고서를 총회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미공개 수신공문서 4건에 대해서도 정비사업 정비몽땅에 공개하도록 시정명령 했다. 구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수사의뢰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구는 2020년 2월17일 소유재산을 증여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감사 김모씨에게 조합이 이후 지급한 감사수행수수료의 환수도 권고했다.

또 2016년 1월부터 B업체(정비업체) 명의로 임차해 사용한 사무실은 추진위원회가 동년 4월에서야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만큼 지급한 1~3월 간의 임차료 및 관리비에 대해서도 환수조치를 권고하기도 했다.

일부 조합원들, 조합장 해임총회도 강행

이렇게 총회 의결을 무시하고 조합원들에게 결산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관할 구청으로부터 22건이나 되는 지적사항을 받은 데다 수사의뢰까지 받은 것은 조합장의 무능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부 조합원들은 오는 9월24일 조합장 해임 총회도 열겠다며 강경 대응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합원은 “서울시에서 성수전략지구 정비사업 계획 변경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8월 중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성수전략지구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예정으로 그 전에 비정상인 우리 조합을 반드시 정상으로 돌려놔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성수전략 3지구 조합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모든 해명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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