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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대기·교통·수질정책 공동 합의문 채결
서울·인천·경기, 대기·교통·수질정책 공동 합의문 채결
  • 정기안 기자
  • 승인 2006.12.08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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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승할인제, 저공해 사업, 한강 수질개선 3개 항목 상호 협력
▲     © 정기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상수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3개 광역단체장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대기·교통·수질 등 3대분야 공동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상호간의 협력을 위한 '수도권 광역현안에 대한 서울·인천·경기 공동합의문'을 체결하였다.
 
이날 공동합의문에는 서울,인천,경기 세 지역의 주민 삶의 질과 직결돼 있지만 관련 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대기·교통·수질 등 광역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협력방안을 공동으로 수립·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서명했다.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 실시
먼저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수도권에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은 어느곳에 가던 환승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경기버스-서울버스, 경기버스-수도권 전철 간에는 환승할이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환상할인제가 적용되면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며 출퇴근 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덜어질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경기도 포천군에서 서울시청까지 지하철 환승을 이용해 갈 경우, 통합환승할인제 적용 전에는 요금이 1,750원(경기버스 850원+지하철 900원, 수유역에서 환승)이었으나, 할인제가 적용되면 1,300원으로 내려간다.
 

사업장 배출허용 총량제 추진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장 배출허용 총량제'를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맑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사업의 연장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경유차  저공해 사업의 조속 시행 및 저공해 조치 의무화등이 확대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 대해 저공해장치 부착을 의무화해 출고된 지 7년 이상 된 3.5톤 이상 경유차는 2007~2008년에, 출고된 지 7년 이상 된 2.5∼3.5톤 경유차는 2009~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저공해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대상 차량은 서울 13만 대, 경기 16만 대, 인천 9만 대 등 모두 38만 대이다.
 
앞으로 저공해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량의 시내운행을 제한하는 방안 또한 검토되어, 2009년부터 수도권대기관리권역인 서울시와 인천시(옹진군 제외), 수원·용인·안양시 등 경기도 24개 시에 진입할 수 없게 될 전망이어서 단계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일계획이다.
 
이에 사업장 대기오염물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 국가지원 유도, 에너지 효울 증대 지원사업 집중 추진을 할계획이다.
 

한강 보호와 수질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
 한강수계 상수원보호 및 수질목표달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공동노력 및 물 이용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한강수계 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사무국 공동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3개시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물의 소중함 및 각종 물관리 정책 교육 및 홍보와 강수계수질개선에 대한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적극적 협력 등이다.
 
세지역의 공동노력으로 이루어지는 한강 수계수질관리로 인하여 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삶의 질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는 “공동합의문 체결로 수도권지역 주민에게 더욱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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