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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비자연장 등 제한
영등포구,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비자연장 등 제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7.04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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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주민센터 민원대에 비치된 안내문
대림동 주민센터 민원대에 비치된 안내문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관내 거주 외국인들이 체납한 지방세의 원활한 체납 징수를 위해 비자연장 제한 등의 조치에 나선다.

구는 외국인 납세자가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어로 쓰인 ‘지방세 체납 납부 안내’ 리플릿도 제작해, 외국인 주민의 방문이 잦은 공공시설에 배포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구에는 총 4만8000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 중으로 총 영등포구 주민 대비 11.3%에 달한다. 외국인 주민 중에는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이 92.7%다.

이들 외국인의 세목별 체납 현황은 체납 건수를 기준으로 주민세가 총 68.38%로 가장 많고 이어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체납액은 자동차세가 전체 체납 금액의 44.63%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 재산세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리플릿에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목별 개념 ▲납기기한 ▲납부 방법과 ▲체납 시 소유재산 압류 및 외국인 비자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에 따른 6개월 비자연장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안내문은 총 1,000매가 제작되었으며, 외국인 주민이 자주 방문하는 ‘영등포 출입국민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림1‧2‧3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비자연장, 전입신고 체류지 등록 차 방문하는 외국인 주민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외국인 납세자가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의 납세자 권리 보호 안내에 힘쓰고 있다”며 “외국주민 눈높이에 맞춘 지방세 정보 제공을 통해 성실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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