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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상병수당’ 시범사업 선정... 서울시 자치구 유일
종로구, ‘상병수당’ 시범사업 선정... 서울시 자치구 유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7.05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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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65세 미만의 취업 종로구민 대상
연간 최대 120일까지 하루 4만3960원 지급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4일부터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면서 실시되는 것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종로구가 유일하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구는 보건복지부가 설계한 3가지 모형 가운데 최대 보장기간이 가장 긴 모형에 선정됐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주민등록이 종로구인 주민 또는 종로 내 시범사업 협력 사업장의 근로자다.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하고 연간 최대 120일까지 하루 4만3960원을 상병수당으로 신청 가능하다.

상병수당과 관련해 더욱 자세한 정보,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해 확인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서 안내해준다.

정문헌 구청장은 “본 시범사업으로 공고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주민과 근로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주민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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