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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음주운전 예방과 법정구속”
[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음주운전 예방과 법정구속”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22.07.13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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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충만 최충만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충만 최충만 대표 변호사

[한강타임즈] “음주운전으로 실형 처벌받으면 다시는 음주운전 안 할까?”

왜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할까? 음주운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그들도 알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약 50%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실제 2회 이상 적발된 수치만 본 것이므로, 실제 재범률은 80% 이상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음주운전 근절하려면 살인미수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사법부도 오죽하면 과거 적발 횟수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있겠는가. 

그런데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과실범이다. 그 누구도 처음부터 음주운전 할 의사로 술 마시는 사람은 없다. 대부분 술 마시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서 운전대를 잡는다. 적발하고 나면 술 마실 때 대리기사 부르거나 택시 부르려고 했다고 한다. 모든 문제는 항상 술자리가 끝 난 다음에 발생한다. 술자리가 끝나면 이상하게 대리가 잡히지 않는다. 따로 택시를 불러도 오지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다. 내가 술자리 끝난 시간에 다른 사람도 술자리가 끝나기 때문이다. 피크 타임에는 대리나 택시 잡는 것이 힘들다. 더구나 요즘같이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더더욱 그렇다.

문제는 항상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자동차는 있는데, 대리나 택시가 안 잡히는 것이다. 그 때 선택지는 여러가지가 있다. 대리나 택시가 잡힐 때까지 1~2시간 기다리거나, 차를 놓고 버스나 도보로 귀가하는 것. 그런데 집도 멀고 버스도 잘 안 다니는 곳이라면? 선택지가 없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리는 수밖에. 그런데 거기서 운전자 A씨는 갈등에 휩싸인다. ‘어떻게 할까? 술 마셨으니까 운전하면 안 된다. 이번에도 적발되면 구속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취기가 올라온다. ‘아~ 내가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어떡하지? 대리는 언제 올지 모르겠고, 주변에는 쉴 곳이 없고, 정말 피곤하네. 그래 일단은 기다려보자. 30분 정도 기다리면 오겠지.’ 그러나 30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다. 집까지 거리는 단 3km. ‘조심조심 해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 대리도 택시도 오지 않는데, 차를 놓고 갈수도 없고, 어쩔 수 없지. 이건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야. 정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꼭 단속에 적발되고, A씨는 법원 재판에 넘겨진다.

그리고 음주운전자 A씨는 징역 2년 법정구속 실형을 선고받는다. 눈물로 후회해도 소용없다. 2년후 출소한 A씨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는다. 술자리가 끝나고 다시 대리를 부르려고 하는데, 또 대리가 안 잡힌다. ‘어? 이거 언제 한번 겪은 것 같은데?’ 다시 갈등에 휩싸인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전에도 이러다가 교도소 갔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설마 2번씩이나 걸리겠어?’ 하지만 이상하게 꼭 2번씩이나 걸린다. 또 경찰에 적발된 A씨는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실형으로 처벌받았는데 또 음주운전 하는 것을 보면, 음주운전은 정녕 막을 길이 없는 것인지 회의가 든다. 감옥 보내도 반복하는 사람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어려운 문제다. 처벌이 무섭다고 하면서도, 술만 마시면 운전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답답하다. 살인미수로 5년 이상 구속하면 근절될까? 아니면 보안처분으로 24시간 감시해야 하나? 현실적인 음주운전 근절은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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