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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한강T-지식IN]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 최규민 변호사
  • 승인 2022.07.13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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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한강타임즈] “변호사님. 남편과 이혼을 생각 중인데, 남편이 재산을 숨기려는 것 같아요.”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면 재산을 가진 일방은 앞으로의 이혼소송 등에 대비하여 재산을 빼돌리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저번 글에서 소개한 가압류·가처분 제도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명의가 부부 일방에 남아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미 배우자 일방이 재산을 제3자 앞으로 빼돌린 경우에 위와 같은 가압류·가처분 제도를 활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제도를 활용한다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도 그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재산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가 규정되어 있는 민법 제839조의 3의 내용을 보면,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이혼 당사자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기 전에 일방 배우자가 타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기 위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일방 배우자를 보호하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갖춰줘야 한다. 먼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보호되는 권리 즉 피보전권리가 존재해야 되고, 그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이어야 한다. 이혼 시 인정되는 재산분할청구의 분할방법에는 현금지급을 명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피보전권리 적격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부부 일방의 사해행위가 있어야 하고, 사해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사해행위란, 부부 일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재산처분행위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 상대방을 해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재산처분행위자의 악의가 인정되면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의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소를 제기할 권리는 영원히 소멸된다.

이상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배우자 일방이 빼돌린 재산이 회복되어 재산분할청구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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