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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동일업체 수의계약 부서별 연 5회 제한
서초구, 동일업체 수의계약 부서별 연 5회 제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7.14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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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상공인과 상생... 계약행정 추진
‘우리업체 소개하기’ 개시판도 구축 운영
전성수 구청장 “지역경제 활성화 발판될 것”
서초구청 전경
서초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1인견적 수의계약’ 방식을 개선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동일업체 수의계약 부서별 연 5회, 구 전체 7회'로 제한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특정업체와의 반복계약과 지역 업체 계약 이행률이 낮은 문제점을 개선해 수의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업체에 공공사업 참여기회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구는 지역 업체들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홈페이지에 ‘우리업체 소개하기’ 게시판을 구축했다.

해당 게시판에는 우수하고 다양한 신규업체들이 기본정보와 과업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등록해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다.

한편 구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에 등록된 업체 정보를 공유해 각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동일업체와 반복 계약하는 것을 지양하고 수의계약업체 다양화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구는 부서가 지역 내 업체와 계약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유를 '수의계약사유서'에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유관기관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지역의 생산제품· 장비사용· 하도급 지역 업체 선정을 권장하는 등 지역 내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계약행정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는 나라장터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 용역 관련 협회 등을 통해 등록을 홍보함으로써 지역 업체 판로 확대에 도움을 준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개선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지역업체를 발굴하고, 공공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계약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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