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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씩 3년 납입시 1440만+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접수
10만원씩 3년 납입시 1440만+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접수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07.18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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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5일까지…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청년 대상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상품을 오늘부터 신청 가능하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이날부터 8월5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근로 중인 만 19~34세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200만원인 청년으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대도시 기준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대상 연령이 만 15~39세로 근로·사업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매월 10만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정부지원금이 30만원이다.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을 포함해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받는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월 10만원 이상 저축,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가입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18일부터 29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월요일(18, 25일), 2 또는 7일이면 화요일(19, 26일), 3 또는 8이면 수요일(20, 27일), 4 또는 9이면 목요일(21, 28일), 5 또는 0이면 금요일(22, 29일)에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기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8월1~5일 추가 신청이 가능하고,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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