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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민사상 손해배상의 기본 구조 下
[한강T-지식IN] 민사상 손해배상의 기본 구조 下
  • 이호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7.19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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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다손해사정법인 이호 대표
모두다손해사정법인 이호 대표

[한강타임즈] 민사상 손해배상 기본 구조 상편에 이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어떠한 구조로 이뤄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교통사고의 발생 시 상대방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인배상을 통해서 담보를 해주게 되며, 차량이나 기타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물배상을 통해서 담보를 해주게 된다.

먼저 대인배상이다. 

대인배상의 담보는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기왕치료비, 개호비, 장례비로 구성돼 있다.

⓵ 위자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보상하는 손해배상을 말하며, 위자료는 그 성격상 일정한 산출방법이란 있을 수 없어서, 결국 법관의 합리적 판단에 맡겨질 수밖에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의 고통, 연령, 배우자의 유무, 직업, 사회적 지위, 그밖에 가해자의 사고에 대한 경위, 사고 후의 대응 등 일체의 사정이 감안된다.

지급기준상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2022년 기준)는 다음과 같다.

-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⓶ 휴업손해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한다.

③ 상실수익액
피해자가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결과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함으로써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 측정되는 금액이다.

④ 향후치료비
치료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추가적으로 향후에 발생될 치료비용이다.

⑤ 기왕치료비
사고발생 후 치료병원에서 발생한 기치료비용이다.

⑥ 개호비(가정간호비)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⑦ 장례비
사로로 인하여 사망 한 경우 장례에 들어가는 부고비, 주류 및 음식물접대비 제례비용이다.

다음으로 대물배상이다.

⓵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을 말한다.

⓶ 교환가액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또는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을 지급한다.

③ 대차료
비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지급하는 비용으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 30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인정한다.

④ 휴차료 
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를 의미한다.

⑤ 영업손실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을 말한다.

⑥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 수리비용의 20%, 출고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하게 된다.

이처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은 위와 같은 자동차 종합보험의 구조속에서 상대방 피해자가 입은 대인·대물 손해에 대해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서 담보하는 담보항목에 맞는 손해를 확정하고 손해액을 평가하여 민사상 손해액을 배상하는 과정으로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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