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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2년 면허 취소가 되는 ‘음주사고’의 기준
[한강T-지식IN] 2년 면허 취소가 되는 ‘음주사고’의 기준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22.07.19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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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한강타임즈] 현행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2년간 취소시키도록 돼 있다.

그런데 당해 조문의 ‘교통사고’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지칭하는지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혼돈이 많이 발생한다. 통상적으로는 시행규칙 등을 통해 세부적으로 법률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통사고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세워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필자가 경찰청에 정식 질의를 통해 받은 공식 회신은 다음과 같다. 

당해 조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고의 인적피해와 사고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인적피해 사고뿐만 아니라 시설물(가드레일 등)에 대한 파손이나 상대방에 대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음주운전 면허 행정처분의 결격기간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이었다.

교통사고의 법률 정의를 보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론에 따르면 인사사고뿐만 아니라 대물사고나 단독사고도 이 교통사고에 포함된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인사사고뿐만 아니라 대물사고나 단독사고 역시 2년 면허취소의 결격기간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는 법률 해석론이고 실무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띈다. 일선 경찰서가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는 1차적 행정청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매뉴얼이 있다고 해도 크게 기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담당 경찰의 재량에 따라 해석론과 결론이 바뀌기도 한다. 이는 면허취소가 1년인지 2년인지가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다.

먼저 단독사고의 경우이다. 보도블럭을 올라탄 채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때에는 대부분 ‘단순음주’로 표기가 된다. 그럼에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고가 될 개연성도 있다. 또한 국가 영조물이나 시설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그 피해가 크지 않고 배상을 원만히 했다면 일선 경찰관의 재량에 의해 단순음주가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있는 대물사고이다. 주로 주차돼 있는 차를 부딪힌 경우나 사인이 소유한 소유물을 손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역시 피해가 크지 않고 원만하게 배상을 하게 된다면 단순음주로 끝나는 경우가 더러 있으나, 일단 피해 정도가 눈에 띌 정도로 크다면 대부분은 음주운전 사고로써 2년 결격기간이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인사사고 발생 시이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합의’를 하고 피해자의 ‘진단서’의 제출을 막으면 인사사고가 빠진다고 알고 있는 점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합의 유무와 진단서는 참작사항일뿐 어디까지나 경찰관의 해석과 재량이 우선이다. 인사사고는 특히 피해자가 특정돼 있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년 취소가 되는 ‘사고’로 귀결된다.

결론이다. 원칙상 2년 면허 결격기간에 해당하는 ‘음주 교통사고’는 ‘모든 사고’를 포함하는 것이 문헌 해석상 맞지만 실무에서는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행정청 역할을 하는 일선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욱이 뒤에 경찰관의 판단으로 상황이 바뀌어 2년 취소가 됐다가 후에 1년 취소가 되거나, 1년 취소인줄 알았는데 2년 취소가 되는 경우도 많이 목격했다.

따라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고가 매우 경미한 경우라면 경찰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어필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이다. 경찰관의 재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아는 음주운전 혐의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면 개탄스러울 정도이다. 

대부분의 경찰관은 음주운전 같이 사실 관계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 혐의자가 여실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그러나 그 관대함은 어디까지나 태도가 좋은 사람에 한한다. 필자만 해도 하루 수십 통의 전화를 받다 보면 음주운전을 했는데 뭐가 그리 당당한지,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위해, 특히 성립도 안 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 위법성에 대한 변명을 들을 때마다 전화를 끊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든다. 그런데 경찰관이야 오죽하겠는가. 

부탁이다. 죄를 지었으면 반성부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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