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내달 1일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 행위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충전 완료 후에도 계속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구는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이달 말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달부터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대상과 과태료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10만원) ▲충전구역 및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10만원) ▲충전 완료 후(급속 1시간·완속 14시간)에도 계속 주차(10만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은 지난해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로 제한됐으나, 올해 관련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다.
구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관련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7월 20일기준)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신고는 총 218건이 접수됐다.
위반사례는 ‘일반차량 주차’가 1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전구역에서 계속 주차’가 23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신고는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모바일 앱 또는 120다산콜센터, 맑은환경과로 하면 된다.
소미경 맑은환경과장은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시설 이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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