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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용산구, 교통안전시설 내달 11까지 완비
'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용산구, 교통안전시설 내달 11까지 완비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07.21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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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소에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설치공사
시민이 아이와 한강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시민이 아이와 한강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가 의무화되면서,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해당구간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다음달 1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일시정지 교통안전표지 45개, 노면표시 36개 공사를 마친다는 것. 

8월12일부터는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공사 대상은 ▲충신유치원 ▲일민유치원 ▲후암초 ▲한강초 ▲신용산초, 대건, 원유치원 ▲한남초 ▲남정초 ▲원효초, 계성유치원 ▲서울독일학교 ▲한남어린이집 ▲청파초 ▲삼광초 ▲용산초 등 13개소다.

구 관계자는 "사실상 용산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전 구간에 일시정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다"며, "교통안전표지에 따라 운행하는 습관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와 운전자 법규준수 유도를 위해 법 시행 전인 지난 5월부터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서울시 보행정책과 등과 관련 협의를 이어왔다"고 덧붙였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은 지역의 2/3가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지다. 이로 인해 기반시설이 노후되고 취약한 곳이 많은데 도로환경은 더욱 그렇다"며, "개발 전이라도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면 구가 적극 나서서 추진하고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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