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휴대폰 신분증 시대 개막’...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휴대폰 신분증 시대 개막’...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7.28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인 명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
‘사용 이력’ 본인 스마트폰에만 저장
면허 취소땐 폐기…분실·도난에도 안전
27일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 일반인 예비 대학생 방진솔 씨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 일반인 예비 대학생 방진솔 씨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휴대폰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소위 ‘모바일 신분증 시대’ 개막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면허 정지나 취소의 경우 해당 스마트폰에서도 사라지며 분실, 도난시에도 비밀번호나 생체 인식을 통해 접속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거의 없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민간 앱을 통해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내년부터는 일반 주민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국 어디서나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통식을 개최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휴대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이날부터는 전국 27개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258개 경찰서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첫 시도를 하는 것으로 지난 1월27일부터 6개월간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2곳에서 8만7205건을 시범 발급해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끝마쳤다.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했거나 신규 발급을 받는 누구나 발급된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해 휴대폰 본인확인이 가능하다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 명의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된다.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후에는 ‘IC(집적회로)’와 ‘QR코드’ 등 두 가지 발급 방법 중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다.

‘IC(집적회로)’ 방식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이때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하며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하고 지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수령할 수 있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휴대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비용은 1만3000원이며, 스마트폰 교체·분실 시 기관 재방문 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재발급하면 된다.

반면 ‘QR코드’ 방식은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된다. 비용은 1000원이나 재발급 시 시험장을 다시 방문해야 한다.

한편 발급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하며 진위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검증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검증앱 외에도 편의점의 바코드 리더기 등 사용처별로 특화된 신원 확인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스마트폰에만 저장되며 중앙서버로는 전송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개인정보를 독점해 통제하는 '빅 브라더' 같은 우려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특히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됐을 때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휴대폰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반대로 면허 정지가 해제될 경우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상 상태로 자동 변경된다. 취소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폐기돼 신규 면허를 취득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

분실·도난 시에도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신고하는 즉시 잠김 상태가 돼 이용할 수 없게 되며,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신고 전이라도 모바일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운전면허증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매우 낮다는 설명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휴대폰을 교체했을 경우나 유효기간인 3년을 경과했을 때다.

행안부는 내년부터는 민간 앱을 통해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추후 모바일 신분증에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