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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필지별 지정’... 유경준 의원, 규제완화법 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필지별 지정’... 유경준 의원, 규제완화법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7.28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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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과 개정안 비교 (자료 : 유경준의원실)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 (자료 : 유경준의원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필지 단위로 지정하는 내용의 규제완화법이 발의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단위와 관련해 현행법이 전무하다 보니 불필요한 지역까지도 과도하게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은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국회에 금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ᐧ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기준단위를 ‘필지’로 해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ᐧ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에서 명시적인 허가구역 지정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관련없는 지역까지 불필요하게 지정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영동대로 복합개발 호재에 따른 영향을 우려해 삼성동과 대치동이 전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인근 개발사업에 따른 영향권 범위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정하는데 해당 지역에서의 영향권 범위는 사업부지 반경 1km 내외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삼성동 코엑스 인근을 중심으로 반경 1km 만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유경준 의원은 “대치동에서 인정되는 해당 사업에 따른 영향권 범위는 전체 대치동 면적의 불과 34.0%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허가구역 기준단위가 없어 대치동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깜깜이 지정으로 인해 허가구역 주변 지역은 뜻밖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3구(강남ᐧ서초ᐧ송파구) 가운데 서초구는 유일하게 비(非)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7월 둘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전주(0.02%)보다 0.03% 올라 서울에서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강남구는 동기간 –0.01% 하향세를 띠었다.

유경준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정부가 직접 거래를 규제하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허가구역 지정은 세심하게 결정될 문제”라며 “(개정안이) 깜깜이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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