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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경찰국장 오늘 발표”... 非 경찰대 출신 유력
이상민 “경찰국장 오늘 발표”... 非 경찰대 출신 유력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7.29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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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경찰의 반발에도 시행령으로 경찰국 신설을 강행 중인 가운데 오늘 중 초대 경찰국장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초대 경찰국장은 최근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경찰대 개혁’을 시사한 만큼 비(非)경찰대 출신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출근길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경찰국장 인선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며 “오늘 중 경찰국장을 가급적 발표하려 한다”고 밝혔다.

현재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경장으로 입직한 비(非)경찰대 출신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과 역시 비경찰대 출신 김희중 치안감(경찰청 형사국장)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장 외 경찰국 구성원들 인사의 경우 경찰대 출신도 포함해 다양한 출신의 인사들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과장급 인사는 골고루 하려고 한다”며 “3개 과 중 총괄과는 행안부에서 맡고 인사지원과와 자치지원과는 경찰대와 비경찰대 골고루 나누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과장급 등 구성원 인사는 이번 주중 마무리해 경찰국 출범 전인 내달 1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헌법 96조를 보면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며 “거기서 말하는 게 정부조직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며서 “정부조직법 제2조4항을 보면 보조기관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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