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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사업장 163개소 폐수시설 특별단속
영등포구, 사업장 163개소 폐수시설 특별단속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7.29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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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가동행위ㆍ방류폐수 수질 등 불시점검
위법행위 시 사업장 폐쇄ㆍ고발조치 등 처분
‘포상금 최대 50만원’ 신고포상제도 적극 활용
안양천 오목교 인근 현장 측정
안양천 오목교 인근 현장 측정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오는 8월말까지 하천 수질오염 등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각종 불법 오염행위 근절에 나섰다.

비정상 가동행위나 방류폐수 수질 등을 불시점검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사업장 폐쇄나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도 협력하고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대상은 염색·피혁·도금 등 폐수시설 취약 사업장과 환경오염행위 중점관리업소 등 총 163개소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단속이 어려운 점을 틈타 사업장에서 보관 및 방치 중인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가 있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속은 2인 1조로 편성된 현장단속반이 실시한다. 단속원들은 최종 방류구, 공장 주변 우수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무단 방류 및 폐수처리시설 비정상 가동행위를 확인한다.

 방류 폐수는 채수 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법정 배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오염물질이 빗물과 섞여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경우에 대비해 폐기물의 적정 보관 상태도 점검한다.

구는 단속 결과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위반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에는 시설 복구를 적극 유도하고, 필요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피해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함께 안양천, 도림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밀집지역 등을 집중 순찰한다.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제도도 적극 활용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적발‧단속할 방침이다.

신희순 환경과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법사항 적발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오‧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등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에는 구청 환경과 또는 환경신문고에 지체 없이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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