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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30%→50% 확대... 2024년 말까지 적용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30%→50% 확대... 2024년 말까지 적용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7.29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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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제유가 급등과 관련해 현행 30%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확대된다. 이에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이 크게 학대될 전망이다.

또 고물가 속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회 민생특위는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현행 30%로 돼 있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확대했다. 유류세 인하 폭을 키울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의 한도를 조정한 것이다.

다만 이는 2024년말까지로 일몰 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법률안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을 국제유가와 물가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의견을 달도록 했다.

이는 탄력세율 확대가 영구적인 유류세 인하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한편 개정안은 또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월 1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시행 시기는 당초 올해 9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으나 사업장별 일괄 적용이 어렵다는 점과 기업의 추가 부담 우려에 따라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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