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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이준석계 '이복완박 반대' 당헌 개정안 제안...친윤-비윤 전면전 돌입
親이준석계 '이복완박 반대' 당헌 개정안 제안...친윤-비윤 전면전 돌입
  • 이현 기자
  • 승인 2022.08.04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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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하태경, 與 당헌 개정안 제시...이준석 '복당 안전장치' 마련 취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당헌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당헌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로 지도부 체제 전환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조해진·하태경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복당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당헌 개정안을 공개 제안했다. 

이른바 비윤(非尹) 핵심이었던 이 대표의 퇴로를 열며 친윤의 '이복완박'(이준석 복귀 완전 박탈) 시나리오를 저지한다는 게 이들의 구상이다. 이 대표가 복권되고 집무를 재개하는 내년 1월 9일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벌겠다는 것. 이는 비윤계가 사실상 친윤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만큼, 여당의 내홍 심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해진·하태경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헌 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비대위 출범이 내분 수습의 희망이 되려면 편법으로 당대표를 몰아내는 수단으로 사용돼선 안된다"라며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하고 추후 유사사례가 재발했을 때 당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고 규범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전국위에 당헌당규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비대위는 이준석 대표의 직무가 개시할 때까지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헌 개정안은 오는 9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안건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들은 또 "미·중 갈등 격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사태와 물가 급등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 불안이 크다"며 "그럼에도 정권교체에 성공한 집권당이 끝 모를 당권투쟁에만 몰두하는 건 무책임한 행태다. 우리 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미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궐위가 아닌 사고로 규정했다. 당 대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제시한 당헌 개정안은 비대위 설치 시 최고위원회가 즉시 해산되지만 당 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 시 대표 직위를 유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에는 당 대표가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비대위 등 비상체제가 종료될 때까지 직위를 보존한다는 신설 규정도 명시됐다. 이는 이 대표가 내년 1월 당으로 복귀하게 되면 비대위도 곧바로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사고'로 규정한 바 있다. 조해진·하태경 의원이 이날 발표한 개정안도 이런 점을 적극 활용한 법리 해석을 담았다는 분석이다.  

또 비대위 체제 전환 후 이 대표가 복권되는 시점까지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전대 불가' 원칙이 적용된 가운데 이 대표가 당무를 재개하면 당 전국위 의결을 거쳐 최고위를 재구성하고 잔여 임기를 수행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하 의원은 "상생 개정안은 '이준석 쫓아내기'를 반대한다. 이준석이 컴백 가능한 개정안"이라며 "끝없는 독점공방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막고 당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상시적 개정안이다. 부디 파국 당헌안은 즉각 반려되고 상생 당헌안이 유일안으로 채택돼 전국위에서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처음부터 개정안과 관계없이 당 대표 임기와 권한이 살아있고 직무만 정지돼 있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당 대표를 뽑으면 당 대표가 2명"이라며 "1월 9일 이후로는 당 대표가 두 명인 당이다. 국민들 앞에 희극이고 코미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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