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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ㆍ이재용 사면되나?... 오늘부터 ‘사면심사’ 시작
MBㆍ이재용 사면되나?... 오늘부터 ‘사면심사’ 시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8.09 10: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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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음료를 마신 뒤 입을 닦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음료를 마신 뒤 입을 닦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법무부가 오늘부터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를 시작한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오전부터 사면심사위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들을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사면심사 후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를 윤 대통령이 재가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사면이 확정된다. 사면은 광복절에 앞선 12일 경 발표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면은 주요 기업인 위주로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은 확실시되고 있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만료됐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복권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부회장 이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도 이번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번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출근길에 사면 의지를 드러낸 바 있는 만큼 이번에 사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ㆍ뇌물 등 협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복역하다 지난 6월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를 받고 일시 석방된 바 있다.

반면 정치인들의 사면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지난번 가석방 때처럼 이번에도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나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부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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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돌이 2022-08-11 11:04:16
사면은 대통령 제멋대로 고유권한이 아니다

사면법을 살펴보자

첫째, 고의성 악질 범죄가 아니라는 검사의 의견이 있어야 하고
둘째,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고치려는 노력이 있는지의 수감시설장 의견이 있어야 하며

고의성 악질 범인으로 죄를 뉘우치고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않는다는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을 한다면 “짐이 곧 법이로다”는 군주제의 왕과 같은 행위일 것이다.

셋째, 법무장관은 검사와 수감시설장이 사면하는데 부정적인 의견인 때는 사면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서는 안되고 검사와 수감시설장이 사면하는데 긍정적인 의견인 경우만 사면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넷째, 사면위원회는 사면대상자의 범죄행위가 고의성이 있고 뉘우치지 않을 경우 사면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없을 것이며, 범죄행위가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