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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돋보기] ‘안전관리 소홀’ 드러난 현대차 사망사고..정의선 회장 “나 떨고 있니?”
[재계 돋보기] ‘안전관리 소홀’ 드러난 현대차 사망사고..정의선 회장 “나 떨고 있니?”
  • 김광호 기자
  • 승인 2022.08.10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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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올해 3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했던 근로자 사망사고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것으로 결론나면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올해 3월 31일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씨가 끼임사고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안전관리책임자 B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형트럭 조립라인에서 작업을 하던 중 캡(운전석 부분)과 차체 프레임 사이에 끼어 머리를 크게 다쳤다. A씨는 사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전주공장에서 대형트럭 품질관리검사 업무를 하는 직원이었던 A씨는 당시 신형 시제품 트럭의 캡을 위로 올려두고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경찰은 사고 당시 캡이 천장에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운반장치)에 고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현대차 내부 매뉴얼에는 중량물(5㎏ 이상) 취급 작업 시 중량물을 호이스트 크레인으로 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안전관리자가 캡을 호이스트 크레인에 고정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이처럼 경찰 조사를 통해 이번 사고 원인이 안전장치 미흡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위반을 적용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초부터 시행됐다. 1명 이상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된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재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눈에 띄는 점은 법 시행에 맞춰 몇몇 대기업 등은 원래 없던 최고안전책임자 자리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그만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비춰지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상 오너의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막겠다는 또 다른 속내가 깔린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참고로 현대차 역시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둔 올해 1월 최고안전책임자 자리를 신설하고 이동석 국내 생산담당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기업들은 대표이사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노동부는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배치했어도 경영책임자(CEO)가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노동부는 “경영책임자 범위 확대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는 ‘개정 불가’ 방침 등이 담긴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바 있다.

결국, 이번 현대차 사망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어겼다고 법원이 최종 판단할 경우 현대차 경영책임자(대표)인 정의선 회장의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만약, 정 회장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다면 5대 그룹 재벌 총수로는 ‘1호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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