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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ㆍ신동빈 광복절 ‘특별사면’... 이명박ㆍ김경수 ‘제외’
이재용ㆍ신동빈 광복절 ‘특별사면’... 이명박ㆍ김경수 ‘제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8.12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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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총 1693명... 모범수 649명 가석방도 단행
건설업ㆍ공인중개업ㆍ운전면허 등 59만여명 조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됐다. 이번 사면은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사면’으로 명명하며 대상자 총 1693명이 발표됐다.

이중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은 포함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또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모범수 649에 대한 가석방도 단행하기로 했다.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번 사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먼저 사면 대상자로 오른 이 부회장은 형기가 이미 만료된 상태지만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고 있다. 이번 사면으로 이 부회장은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 진다.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도 이번 사면 대상자에 올랐다.

또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도 이번 사면 대상에 올랐다.

노사 관계와 관련한 범죄 사범 중 사면 대상자는 이들을 포함해 총 8명이다. 노사 통합과 사회 공동체 결속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정치인 사면은 극도로 제한됐다.

이에 이번 사면 대상자로 거론됐던 이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은 모두 제외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한 건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사면의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면 대상자들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과 특별감면조치 등은 오는 15일자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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