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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여사 논문 재조사 결과에 "공감하기 어려워"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여사 논문 재조사 결과에 "공감하기 어려워"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08.12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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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최종보고서 공개 주문
"표절 여부 직접 가리자" 의견도
전체 회원 투표 후 대응 계획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 일정을 마친 김건희 여사가 7월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 일정을 마친 김건희 여사가 7월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쓴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국민대 재조사 결과에 대해, 해당 대학 교수회가 "공감하기 어렵다"며 관련 회의록과 최종보고서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대 교수회는 12일 김 여사 논문 재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교수회 방안을 논의하는 임시총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교수회는 "재검증위원회 조사 결과 표절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된 표절률은 특정 프로그램(카피킬러)에 의한 결과"라며, "'통상적으로' 또는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공감하기 어렵다"고 표했다.

그러면서 "재검증위원회 회의록과 최종보고서를 익명화를 거쳐 교수회에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총회에선 "교수회가 자체적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여부를 가리자"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 대다수가 이런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날 회의에는 150명의 교수들만 참석해 의사정족수(204명)에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회는 추후 회원들을 상대로 투표를 진행한 뒤 본격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수회는 "신속히 전체 회원 투표를 실시해 찬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학술논문 1편은 "검증 불가"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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