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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이르면 오늘 결론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이르면 오늘 결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8.17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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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 도중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 도중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르면 오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나아갈 때는 앞에 서고, 물러설 때는 뒤에 서야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심문 참석 의사도 밝힌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파장은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7일 오후 3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들은 뒤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을 따져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판부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르면 이날 늦게 판단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당헌상 비대위를 구성할 비상상황도 아니었던 데다 배현진 최고위원 등이 사퇴 선언을 한 뒤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개최를 의결한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법원이 인용할 경우 이 대표의 당대표 복귀 가능성이 커진다. 국민의힘은 두 명의 대표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직무정지를 주도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등에 대한 역공도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절차적으로 비대위 전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앞서 SBS와의 인터뷰에서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한 분들이 최고위원회에 참석해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요구한 것이 절차상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설사 그것이 하자가 된다 하더라도 상임전국위가 이의 없이 열렸기 때문에 그 하자가 치유된다는 이론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 “최고위원의 소집 요구 이외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를 하면 열리게 돼 있다”며 “이중으로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절차 하자는 이중으로 치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측의 주장대로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이 대표의 당대표 복귀 길이 완전히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표는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계속해서 당원 토론 공간 개설, 저술 활동, 당원 만남 등 장외 여론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으로 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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