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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청년들 월세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
광진구, 청년들 월세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8.18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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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월세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 특별지원에 나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2024년 12월까지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은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까지, 생애 1회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의 월세 거주자 ▲원가구(부모) 중위소득이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약 419만 원)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이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116만 원)인 자 ▲원가구(부모) 재산이 3억8000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재산이 1억700만원 이하인 자이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만 30세 이상인 청년일 경우, 혼인했거나 미혼부‧모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가구 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청년일 경우, 원가구(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청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이달 22일부터 1년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자는 월세지원 신청(변경)서와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등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복지로 포털을 이용하면 되고,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복지로 포털과 마이홈포털에서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한 자가진단이 가능하므로, 신청자는 지원대상에 충족되는지 미리 확인 후 접수하면 된다.

한편,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관계 주택 임차 ▲1실(방) 다수거주 전대차 ▲지자체 시행 현금성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경기가 어려운 현 상황에 이번 특별지원이 한시적이나마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광진구에서도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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