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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재난지역 22일께 선포…추석 전에 복구계획 수립
정부, 특별재난지역 22일께 선포…추석 전에 복구계획 수립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08.18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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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기 일부 먼저 선포할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경기 여주시 산북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 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경기 여주시 산북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 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정부가 이르면 22일께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걸로 보인다. 정부 차원의 복구계획은 추석 명절 전 마련될 예정이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호우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음주 월요일(22일) 정도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을 거다. 다만 경기 일부 지역에 한해 먼저 선포할 것 같다. 호우가 늦게 온 충남 지역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 서울 역시 공공시설이 아닌 일반주택 침수 피해가 많아 선포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구계획은 추석 전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선포 기준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인 45억~105억원 이상,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이상이다.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크게 초과할 걸로 예상될 때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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