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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역화폐 부정 유통 집중단속
남양주시, 지역화폐 부정 유통 집중단속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08.18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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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6일까지
남양주시청 제1청사 전경(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청 제1청사 전경(사진=남양주시)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남양주시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유흥주점 등 등록 제한 업종에서의 상품권 취급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는 상품권 취급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금 요구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다음달 6일까지 벌인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가맹점에는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지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남양주시 소상공인과(031-590-8731·8623), 민원콜센터(031-590-2114·8272)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으로 지역화폐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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