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6일까지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남양주시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유흥주점 등 등록 제한 업종에서의 상품권 취급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는 상품권 취급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금 요구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다음달 6일까지 벌인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가맹점에는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지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남양주시 소상공인과(031-590-8731·8623), 민원콜센터(031-590-2114·8272)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으로 지역화폐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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