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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입 ‘돌봄수당’... “손주 봐주면 월 30만원 지급”
서울시, 도입 ‘돌봄수당’... “손주 봐주면 월 30만원 지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8.19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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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조부모나 4촌 이내의 가까운 친인척에게 자녀를 맡길 경우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도 월3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돌봐주는 ‘아픈아이 일시돌봄 병원동행 서비스’도 시범운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돌봄수당을 도입하기로 하고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등 4대 분야 28개 사업으로 5년 간 총 14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조부모 등 가까운 친인척(4촌 이내)에게 아이를 맡길 경우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돌봄을 맡긴 아이가 2명일 경우 45만원, 3명일 경우 6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또 민간 아이돌보미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시와 협력된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바우처를 1명당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로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오 시장은 이같은 정책의 부정수급 우려에 대해 “어떤 복지정책을 펴도 항상 사각지대가 틈새를 활용하는 부정수급이 있다”며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강하게 제재하는 등 강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주고 잠시 돌봐주는 ‘아픈아이 일시돌봄 병원동행서비스도’ 내년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다.

기존 아이돌보미 중 일부를 전담돌보미로 지정해 필요한 가정에서 신청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등하원 시간대 등원을 함께 준비해주고, 등하원까지 동행해주는 서비스도 지원한다.

내년 25개 자치구를 통해 등하원 전담 아이돌보미 500명을 지정하고 2026년까지 8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365일 맡길 수 있는 ‘긴급보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거점형 야간보육,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365열린어린이집, 휴일보육 서비스 등을 현재 745곳에서 2026년까지 1226곳으로 확대한다.

놀이뿐 아니라 돌봄 기능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도 2026년까지 동별 1개꼴인 400개소로 늘린다. 12개월 미만의 0세를 전담하는 0세 전담반도 어린이집에 신설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원, 12개월 경과 시 6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내년 1만명을 시작으로 2026년 3만4000명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0~12세 자녀 가정 편의점 도시락이나 밀키트 할인 ▲서울시내 곳곳 '서울엄마아빠 VIP존' 설치 ▲모든 출산 여성 전문 간호사 무료 마사지 ▲출산여성 홈프레이닝 ▲산모건강관리 도우미 등의 정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엄마아빠와 함께 10년의 육아를 책임지겠다는 선언이자 정책 로드맵”이라며 “엄마아빠가 육아에서 행복감을 느끼며 진정한 축복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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