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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관악구ㆍ영등포 등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윤 대통령, 관악구ㆍ영등포 등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8.22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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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복구비의 50~80% 국비 지원
행정·재정·금융·의료상 등 간접 지원
나머지 피해 지역... 조사 후 추가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울 관악구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나머지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 합동 조사를 완료하는 대로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을지 국무회의 직후 가진 국무회의에서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기로 했다”며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를 우선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법상 충족돼야 한다”며 “선포 요건이 확인된 곳부터 먼저 선포하고 또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선 신속하게 합동조사를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 취약지역 대비책도 철저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상 지역은 서울 3곳, 경기 4곳, 충남 2곳, 강원 1곳이다.

서울 지역은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등이며 경기 지역은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ㆍ산북면 등이다. 또 ▲충남 부여군 ▲충남 청양군 등과 ▲강원 횡성군 등도 포함됐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인 45억~105억원 이상,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이상이다.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앞으로 이들 선포 지역에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 지원도 이뤄진다.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총 30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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