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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8월 통과 불투명... 野 “명백한 부자감세”
‘종부세법’ 8월 통과 불투명... 野 “명백한 부자감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8.25 09: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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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부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주택시장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종부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주택시장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 갈등으로 8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해에 한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주택 종부세 대상자(11억원~14억원) 약 9만3000명도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은 종부세 완화를 “명백한 부자감세”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달 중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내용은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지가 11억원에서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까지 높이는 것이다.

또한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수에서 제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했지만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며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은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종부세 특별공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일관된 원칙과 기준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건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달 말까지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대혼란을 막고 경감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금년 부과 고지 부분은 8월에 법 개정이 완료돼야 종부세 사전고지 안내, 실제 부과, 경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시기를 놓치면 물리적으로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고 싶어도 기존 법대로 중과 조치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6~30일로 8월 개정이 이뤄져야 국세청의 특례신청 대상자 안내문 발송과 오류 정정, 세액계산 절차 등을 정상 처리가 가능해진다.

한편 기재위는 26명의 의원 가운데 민주당이 15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이 의결 정족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협조가 없으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달까지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오는 30일 본회의 소집 전에 여야 합의로 기재위에서 법안이 처리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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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2022-08-25 09:54:05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