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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의원,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의원,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대표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8.29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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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근수 의원
한근수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남양주시 내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이 지원돼 반려동물을 통한 중증장애인들의 건강한 심신재활치료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의원은 29일 대표발의 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이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골자는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진료비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5만원 이내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가족에 대해서는 연간 50만원 이내까지 지원한다. 다만, 반려견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한 의원은 “반려동물의 건강증진과 함께,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지원대상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하는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원활한 진료비 지원을 위해 지원절차를 규정한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는 규정도 함께 포함됐다.

한근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한근수 의원을 비롯해 조성대, 김동훈, 이진환, 김지훈(국), 김지훈(민), 박은경, 박경원, 전혜연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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