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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료’ 월 2069원 더 낸다... ‘건보료율 7% 돌파’
직장인 ‘건보료’ 월 2069원 더 낸다... ‘건보료율 7% 돌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8.30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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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7%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한 반면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확대 등 지출 소요는 늘어 건보료율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직장인은 월평균 2069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1598원을 더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열린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다”며 “반면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1.49%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증가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일부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해 인상폭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보수월액 300만원, 식대 14만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세법 개정 전에는 보험료율 1.49%가 인상되면서 2900원이 늘어난 20만5600원을 내야했다.

그러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가 확대되면서 보험료가 20만2800원 수준으로 조정된다는 것이다.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증가할 예상이다.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책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오히려 평균보험료 부담은 올해 7월보다 2만857원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현재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운영 중으로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복원,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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