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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추선 전 공사 대금 126억원 조기 지급
영등포구, 추선 전 공사 대금 126억원 조기 지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8.30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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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전경
영등포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추석을 앞두고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구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한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함께 추석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지급 대상은 명절까지 준공 예정이거나 기성금 및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 계약건으로, 그 규모는 153건 총 126억원에 달한다.

평소 발주사업에 대한 대금은 계약사항을 이행 완료하면 구가 7일에서 최대 14일 이내 계약한 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업체로부터 대금 청구를 받은 뒤 5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구는 추석을 맞아 하자 없는 기성 및 준공검사는 즉시 또는 7일 이내로, 대금 지급일은 3일 이내로 줄여 최장 19일이 소요되는 대금 지급기간을 최대 10일로 단축하고 모든 절차를 오는 9월 8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의 경우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 지급하고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 물품구매 대금도 명절 전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명절 전 선금 지급 신청도 독려한다. 선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업체에 계약금액의 최대 80% 범위까지 선금을 사전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요건을 갖춘 업체에는 자금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박혜숙 영등포구 재무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물가 상승의 어려움 속에서 영세 업체들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전까지 건설공사 대금 등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며 “기업과 노동자들의 상생을 이끌어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영등포구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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